개장 & 화장
- 화장이란?
화장(火葬)이라 함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처리하는 장법(葬法)으로 가루로 만들어 유골함에 모시며 납골묘, 수목장 등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 개장 & 화장 가격 안내
구분 | 적용 | 기준가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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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1기 | 개장에서 화장 | 100만원 | 화장장 비용 별도, 육탈정도에 따라 (애기관, 화장관 또는 칠성판 별도) |
※ 묘 2기 이상시 고객과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 화장예약안내
e하늘 화장예약 통합 운영
- 2011년 1월 1일 부터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하늘 장사종합 정보시스템 화장예약 방법 안내
- 화장예약 신청
- 화장시설 화장예약 현황
해당 화장 시설의 예약가능 날짜(시간)을 먼저 조회한 후, 1개의 시설만을 선택합니다.※ 시설간 중복예약은 불가하며, 시설내에서는 날짜(시간대)가 변경 가능하나, 타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된 시설의 예약사항을 취소하고, 변경할 시설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 화장예약 신청
①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함
② 고인정보(사망진단서 기준)입력-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사망일자, 주소, 관내구분
- 선택 : 사망진단서 발급기관명, 사망진단서 번호
※ 화장 접수 시, 반드시 선택입력 사항을 보완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③ 연고자정보 입력-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연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신청인 소유의 휴대전화번호(SMS 동의)
- 본인인증 방법선택, 본인확인 → 예약일자, 시간대선택 → 예약완료 → 예약확인서 인쇄가능, 예약번호 SMS 통보(휴대폰)
- 화장시설 화장예약 현황
- 화장예약변경
- 휴대폰예약번호, 주민등록번호입력 → 본인인증 방법선택 → 본인확인 → 예약일자, 시간대선택 → 확인 → 새로변경된 예약번호 SMS 통보(휴대폰)
- 화장예약취소
- 휴대폰예약번호, 주민등록번호입력 → 본인인증 방법선택 → 본인확인 → 예약취소화면, 확인 → 취소사항 SMS 통보(휴대폰)
e하늘 장사종합 정보시스템 화장예약 신청 안내
- 화장예약 단일화
- e하늘 화장예약 단일화로 전국 통합된 화장예약
- 사망정보를 통한 화장예약
사망정보가 장례식장 등을 통해 등록이 된 경우 예약 가능합니다만 미등록 된 경우에는 사망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여햐 화장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화장의 시기
- 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① 임신7월 미만의 상태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 화장예약시 고인(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망일자),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정보를 부정확한 자료나 방법으로 예약할 시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 실명인증 불가자의 경우, 장사지원센터(1577-4129, FAX:02-864-2154)로 실명인증 신청/승인 후에 인터넷 화장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무연고시신 또는 의과대학의 기증시신을 제외하고는 화장시설에서 전화예약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유형 | 확인(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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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된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출생신고전 0세아 |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주민등록 말소자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비주거자의 주소지가 말소된 경우는 예외)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 해당 국적 영사(대사관)의 자국민확인(서) 또는 사망확인(서) 또는 해당 국가의 신분증,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의 동의서(유족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원미상 사망자 | 신원미상 사망자(변사자, 행려 무연고 등)는 검사지휘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