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가족묘지
가. 삭제 <2010.9.1>
나. 평면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 종중·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삭제 <2010.9.1>
다. 실측도
라.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삭제 <2010.9.1>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사설화장시설
가. 삭제 <2010.9.1>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4.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제10조(화장ㆍ봉안ㆍ자연장 상황의 기록ㆍ보관) ① 영 제18조제2항·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①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 관리비: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제20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① 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殮襲室)을 설치할 것
2. 시체실과 염습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3.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시체에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5.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은 매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갖춰 놓을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7.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9.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것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2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10일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반기별로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5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2호 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의 공고방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1회차의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