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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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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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8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변경 신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5.4>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자연장지
가. 종교단체 자연장지
1)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나. 법인자연장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7)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8)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5항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④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부칙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ㆍ조성되었거나 설치ㆍ조성 중인 묘지ㆍ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586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⑮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16>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10호 중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화장시설 및 봉안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9>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3.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9>부터 <19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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